[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비동의 간음죄와 '대大찐따'의 시대에 대한 지젝의 일갈!

 
 이 글은 과거 정의당 내부에서의 성폭력 사건에 관한 논평에서 나온 것인데 비동의 간음죄와 연결해서도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 갈무리하여 올립니다. 표현의 과격함이나,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등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현대 소비 자본주의에서 '찐따'들을 양산하는데 있어 좌파 이론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지젝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저 또한 그의 인식에 동의하는 바가 있어 지젝을 소개하는 겸해서 적은 글이니 생각할 지점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적극적 동의'와 '주체적인 섹스'라는 건 환상이라는 게 이 글의 논지입니다. 이 글은 그 연장에서 법이 그것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상황은 적어도 좌파가 지향하는 '사회적인 것'이 나타나는 과정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아마 당신은 이 글을 '여성혐오적'이라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글을 올리고 달린 수많은 반박(?) 댓글들과 비판글들 상당수가 지젝과 함께 저를 여성혐오자라 규정했습니다. 당신은 그럴지 안 그럴지도 궁금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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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가? 

 지젝은 현대의 여성해방 운동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미국의 남녀들이 섹스를 하기 전에 여성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계약서를 쓴다고 한탄하며 이러한 "적극적인 동의"라는 관념 자체가 허상임을 지적한다. 그것을 완벽하게 객관화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진보좌파들은 특정한 사례를 통해 거듭해서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동의'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법을 바꾸려 시도한다. 과연 '(적극적인) 동의'는 입증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지젝은 주체를 구성하는 자아, 초자아, 원초아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다. 자아는 초자아의 도덕적 압력 때문에 섹스를 하기 싫다고 말하지만 원초아는 들끓는 욕망으로 그것을 거절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이와 반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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