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정당이란 비판에 대한 변명과 민주당이 성찰해야할 것 메모 공유

하헌기
2023/09/30
변명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1차 표결이 있었다. 결과는 찝찝한 부결이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 당시 출석 의원의 수는 297명이었다. 즉, 그 과반인 149명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문제 없는 조건이었다. 그 때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169석이었으므로 전원 반대 투표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일은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미 '압도적 부결'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최소 31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에 투표하지 안았다는 뜻이며, 기권과 무효표를 던진 20명 중 딱 10명만 찬성으로 돌아섰다면 이때 이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의미이다. '찝찝한 부결'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물론 채포동의안 가결이 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영장이 발부되어야 구속된다. 사실 이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일관되게 검찰 수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에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이유도 정당하지 않은 수사,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치집단이다.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정당에서 검찰수사를 '부당한 정치 탄압'을 주장해도 상당수의 국민은 그것을 법리 판단이 아니라 '정파적 주장'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설득시키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 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얻어내는 것이 더 나은 길이다. 본인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정당의 주장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는 법원의 판단에 위임하는 게 당연히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 반대파나 중도파들이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를 두고 '방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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