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까?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6/21
우리는 세금과 함께 살아갑니다.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고, 돈을 쓰면 부가세를 내고,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내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냅니다. 팔면 양도세를 내고, 자식에게 주면 증여세를 내고, 죽으면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세율 구간과 상속 공제는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4배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시점의 재산뿐 아니라 이전 10년간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 시킵니다.
또한 망자의 사망 직전 2년간의 현금 인출액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1년에 2억, 2년에 5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추정 상속재산이 되는데,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이고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몇 명이 상속받는지 상관없이 주는 사람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해서 세율구간이 높아진다)이라 과세 방식만 보면 증여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제액은 상속 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더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통상 10억 원의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은 납세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해도 어차피 상속세가 0원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0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양도세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가 6억 원이고 상속시점에 시세가 1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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