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공부 해야 하는 9가지 이유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5/22
1. 토지 거래 허가받을 필요 없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적어야 하는데, 계획대로 2년~5년을 이용해야 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매로 인한 취득입니다.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다 포함되고요, 양천(목동), 영등포(여의도), 강남 등도 다 포함됩니다. 서울의 핵심지역은 상당 부분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2. 정비구역 부동산의 지위 양도 시 현금청산 예외
2018년 1월 24일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투기과열지역 내의 부동산은,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과, 소규모 주택정비법 상의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은 조합설립 이후에 매수 시 현금청산이고,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에 매수 시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입주권 지위 양도 시 현금청산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 되는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개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진행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을 받기 위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자금조달·입주 계획서 불필요
참고로 자금조달·입주 계획서가 필요한 경우는, 
①법인의 경우는 조정,비조정, 가격 불문 모든 경우에 제출
②일반개인은 6억 이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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