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진술 해야할까 [토론소]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관점을 재발견하는 시간, [alookso 토론소]입니다. alookso에서 소개된 혹은 한 주간 가장 논쟁이 됐던, 혹은 아무도 관심갖지 않았지만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토론하는 장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게티이미지뱅크
안녕하세요, 에디터 한설이입니다.

지난 수요일, 뉴스못에 소개됐던 이 기사를 보셨나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 위헌 판결에 관한 기사입니다.


  • Intro
뉴스못의 내용을 잠시 인용하자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녹화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게 만든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 소송과정에서 증인소환 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반대신문을 받도록 변경된 것.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마주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헌재는 대안으로 증거보전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했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증거보전 신청을 해도 기각률이 높음. 법원에서 경찰을 통해 증거를 입수하라는 요구가 많은 탓. 전문가는 증인 보호 제도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도 큰 효용을 내지 못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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