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저는 저 제도가 나왔을 때부터 의구심이 컸습니다. 돈 때문에(본인 돈으로는 월 12만5천원 24개월, 300을 내고 1200 이상을 받을 수 있다니...) 한 회사에서 억지로 버티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부터가 제 마음에는 들지는 않았습니다. 노예계약이라 그들 스스로가 부를 정도면 이미 뭔가 잘못된 거지요.
대기업으로 전환 등 모회사가 자격박탈시 즉각통보. 이건 정말 이루어져야 할 것 같구요.
가입시점당시 자격이 인정된다면, 소급 중도해지 및 고용노동부 지원금 국고반환은 잘못된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자격 인정기간은 전부 인정해줘야지요.
그보다는 우선적으로 회사를 옮기더라도 옮긴 회사도 해당이 된다면 제도가 유지되거나, 근본적인 지급조건 혹은 제도 자체가 바뀌긴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회사...
아! 그리고 글 보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하... 제가 글을 제대로 못 이해했군요. 회사가 대기업이 된게 아니라 규정자체가 시행중 바뀌었다는 거군요. 그리고 소급적용에 공지는 늦었다라. 이건 명백히 화나고 억울할 만 하네요!
만기를 채우기위해 이직을 못하는 것을 이용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거꾸로 대충 다니며 공공연히 만기 채울 때까지 버틴다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요즘은 큰 사유가 없고서는 직원을 해고시키기도 쉽지 않은데, 대놓고 저거 받고 나갈거다 라면서 일은 제대로 안한다고 힘들다는 대표님도 본적 있거든요).
최소급여를 받더라도 월 100은 넘을건데, 1년이상의 기간을 저 돈을 받겠다고 악용하는 회사에 억지로 다니는 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제 소중한 시간과 인생은요...
아무튼 혜택을 받게되는 당사자들조차 노예계약이라 암암리에 불린다면, 제도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이 정책취지가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충원을, 중소기업 재직자에겐 보수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같긴합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가입 당신 조건이 변경되었을때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이 특별히 없다가 가입대상자가 변경됨으로서 중도 해지가 되었고 그 사실을 가입자들이 모르고 있었단 것 같습니다.
2-3년간의 플랜을 세우고 가입했거나, 만기에 맞춰 이직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에겐 꽤..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정책이 바뀐것을 왜 그전에 가입한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해야하는지..의문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디깅을 할 지식이 짧아 여기까지밖에 못했네요 bookmaniac님과 같이 다른 얼룩커 분들의 글의 부족 부분을 채워주시리라 믿고 글을썼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중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첫직장이었기에.. 노예계약이 될줄 몰랐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희망하지만 내년에 만기금을 수령할 것을 생각하면 버티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네요.만기를 채우기 위해 이직 못한다는 것을 은은하게 이용하는 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취지가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충원을, 중소기업 재직자에겐 보수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같긴합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가입 당신 조건이 변경되었을때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이 특별히 없다가 가입대상자가 변경됨으로서 중도 해지가 되었고 그 사실을 가입자들이 모르고 있었단 것 같습니다.
2-3년간의 플랜을 세우고 가입했거나, 만기에 맞춰 이직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에겐 꽤..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정책이 바뀐것을 왜 그전에 가입한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해야하는지..의문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디깅을 할 지식이 짧아 여기까지밖에 못했네요 bookmaniac님과 같이 다른 얼룩커 분들의 글의 부족 부분을 채워주시리라 믿고 글을썼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중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첫직장이었기에.. 노예계약이 될줄 몰랐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희망하지만 내년에 만기금을 수령할 것을 생각하면 버티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네요.만기를 채우기 위해 이직 못한다는 것을 은은하게 이용하는 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