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출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웃으미소 · 라미맘
2022/01/30
2020년 1월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 제외…여전한 사각지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Y씨는 업무 전가가 일상인 팀장 밑에서 일해왔다. 평소 팀장은 외국계 회사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언어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Y씨에게 모든 업무를 교묘하게 전가했다. 또한 팀장은 사내 메신저와 개인 SNS를 통해서 Y씨에게 수시로 남의 험담과 하소연을 해왔다.
이를 견디다 못한 Y씨는 인사팀을 찾아가 팀장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구두로 신고했고, 동시에 사내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 Chief Compliance Officer)에게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인사팀과 CCO는 회사 경영상의 이유 등 알 수 없는 문제를 핑계삼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부당한 업무의 가중과 팀장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Y씨는 퇴사하게 되었다.
중도 입사한 경력사원 P씨는 소속 부서장인 이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하지만 입사 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일을 맡지 못하자, P씨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인사팀에 상황을 얘기하였고, 이를 알게된 인사그룹장은 가해 당사자인 이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P씨가 인사팀에 찾아간 사실과 내용에 대해 알게 된 이사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P씨는 퇴사하게 ...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42세 미소천사입니다.
2
팔로워 0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