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K
로빈K 인증된 계정 ·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
2024/02/13
이번 화재사건에서 사망한 소방관들은 27세와 35세의 청장년이었습니다. 영결식 장면에 노출된 유족 명단에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을 보면 미혼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소방관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부모가 유가족으로서 자녀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사진: 로빈K


만약 순직 소방관이 기혼자이고 미성년 자녀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경우 그 소방관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노년세대가 된 부모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이해당사자는 누구일까요? 또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없을까요?
   
저는 지난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아 국가유공자인 <전몰순직군경 유가족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던 몇 가지 사안을 발견했고, 그중 일부를 이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적 보상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에게 여러 명의 유가족이 있을 경우, 보상금과 수당 등 유가족에 대한 재정지원은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국가보훈부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구분해 두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순입니다. 모든 유가족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한 명의 유가족에게만 지급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수당은 자녀에게도 지급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우자가 유가족으로 지정되면, 순직 유공자의 부모에게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군인, 경찰, 소방관이 사망했을 경우 그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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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은밀한 맥락과 패턴을 탐색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 /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자 / 시민기자 / 모태신앙 개신교인-신학대학원 졸업생-a Remnant Of Beliv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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