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법이 있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지기는 않겠죠. 하지만 최소한 차별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한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일부의 사람들이 가진 특권의식이 차별을 심화하는것 같아요. 조금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인식변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가기 위해서 법제정에 관한 공청회라던가 언론에서 이슈화 되어야 인식의변화도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인식하기도 전레 지나가는것도 많으니까요? 이번 청와대 용산 이전 처럼 졸속 법안으로 처리되면 안되겠죠.
저도 배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벌규정은 아직까지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준 님의 댓글에서 복사해 올게요!
1. 기본법과 개별법은 다릅니다.
우선 말씀하신 "평등기본법"은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은 처벌보다는 주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가령 환경계열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에는 어떤 가치판단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존재합니다.
가치판단의 요소가 일부 들어가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으로 가면 처벌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처벌규정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치판단을 다루는 일은 기본법이 아니라 개별법의 영역에서 다룰 영역입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이 없이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기본적 원칙들을 다루는 평등기본법은 저 또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등기본법에는 국가가 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권인숙의원(안)의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이에 따라 국가는 학교교육, 미디어 등에 차별을 시정하거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편성 등의 여러 가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권인숙의원(안)은 개별법으로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상 처벌법에서 보듯 지난하고 험난합니다. 게다가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처벌규정들은 민식이법에서 보는 것처럼 또다른 혐오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입니다.
저의 본문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성인교육, 학교교육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교육 등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령 평등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인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처벌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혐오가 옳지 않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그건 안돼"라고 설득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별과 혐오를 거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별방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옆사람도 그래, 네 말이 맞아, 잘못 걸렸어 라는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할 때, "남자가 잘못 걸렸다" 등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장기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배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벌규정은 아직까지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준 님의 댓글에서 복사해 올게요!
1. 기본법과 개별법은 다릅니다.
우선 말씀하신 "평등기본법"은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은 처벌보다는 주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가령 환경계열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에는 어떤 가치판단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존재합니다.
가치판단의 요소가 일부 들어가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으로 가면 처벌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처벌규정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치판단을 다루는 일은 기본법이 아니라 개별법의 영역에서 다룰 영역입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이 없이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기본적 원칙들을 다루는 평등기본법은 저 또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등기본법에는 국가가 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권인숙의원(안)의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이에 따라 국가는 학교교육, 미디어 등에 차별을 시정하거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편성 등의 여러 가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권인숙의원(안)은 개별법으로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상 처벌법에서 보듯 지난하고 험난합니다. 게다가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처벌규정들은 민식이법에서 보는 것처럼 또다른 혐오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입니다.
저의 본문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성인교육, 학교교육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교육 등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령 평등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인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처벌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혐오가 옳지 않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그건 안돼"라고 설득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별과 혐오를 거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별방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옆사람도 그래, 네 말이 맞아, 잘못 걸렸어 라는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할 때, "남자가 잘못 걸렸다" 등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장기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식변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가기 위해서 법제정에 관한 공청회라던가 언론에서 이슈화 되어야 인식의변화도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인식하기도 전레 지나가는것도 많으니까요? 이번 청와대 용산 이전 처럼 졸속 법안으로 처리되면 안되겠죠.
저도 배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벌규정은 아직까지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준 님의 댓글에서 복사해 올게요!
1. 기본법과 개별법은 다릅니다.
우선 말씀하신 "평등기본법"은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은 처벌보다는 주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가령 환경계열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에는 어떤 가치판단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존재합니다.
가치판단의 요소가 일부 들어가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으로 가면 처벌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처벌규정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치판단을 다루는 일은 기본법이 아니라 개별법의 영역에서 다룰 영역입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이 없이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기본적 원칙들을 다루는 평등기본법은 저 또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등기본법에는 국가가 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권인숙의원(안)의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이에 따라 국가는 학교교육, 미디어 등에 차별을 시정하거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편성 등의 여러 가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권인숙의원(안)은 개별법으로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상 처벌법에서 보듯 지난하고 험난합니다. 게다가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처벌규정들은 민식이법에서 보는 것처럼 또다른 혐오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입니다.
저의 본문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성인교육, 학교교육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교육 등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령 평등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인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처벌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혐오가 옳지 않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그건 안돼"라고 설득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별과 혐오를 거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별방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옆사람도 그래, 네 말이 맞아, 잘못 걸렸어 라는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할 때, "남자가 잘못 걸렸다" 등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장기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배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벌규정은 아직까지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준 님의 댓글에서 복사해 올게요!
1. 기본법과 개별법은 다릅니다.
우선 말씀하신 "평등기본법"은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은 처벌보다는 주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가령 환경계열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에는 어떤 가치판단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존재합니다.
가치판단의 요소가 일부 들어가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으로 가면 처벌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처벌규정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치판단을 다루는 일은 기본법이 아니라 개별법의 영역에서 다룰 영역입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이 없이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기본적 원칙들을 다루는 평등기본법은 저 또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등기본법에는 국가가 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권인숙의원(안)의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이에 따라 국가는 학교교육, 미디어 등에 차별을 시정하거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편성 등의 여러 가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권인숙의원(안)은 개별법으로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상 처벌법에서 보듯 지난하고 험난합니다. 게다가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처벌규정들은 민식이법에서 보는 것처럼 또다른 혐오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입니다.
저의 본문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성인교육, 학교교육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교육 등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령 평등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인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처벌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혐오가 옳지 않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그건 안돼"라고 설득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별과 혐오를 거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별방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옆사람도 그래, 네 말이 맞아, 잘못 걸렸어 라는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할 때, "남자가 잘못 걸렸다" 등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장기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