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적북적] 맞선으로 결혼 or 군입대를 선택한다면?

bookmaniac
bookmaniac · 장르소설 마니아
2022/09/29
대상은 25세에서 35세까지 이혼 전적과 자녀와 전과가 없는 미혼 남녀로, 본인의 나이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세 범위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맞선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2회까지는 거절할 수 있고, 3회까지 모두 거절할 경우 테러박멸대에서 2년간 복무해야 한다.

가키야 미우의 소설 <결혼 상대는 추첨으로>의 내용입니다. 네. 가상 소설입니다. ㅎㅎ 정부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만혼화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여기까지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현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법을 제정합니다.


강제 맞선 주도로 결혼 아니면 군 복무 선택! 사실 이면에는 자위대와 별개로 테러박멸대를 조직해야 하는데 군인이 필요한 거지요. 발의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꿩 먹고 알 먹기'인가 싶네요. 이 작가의 상상력이란 참... 가키야 미우는 전에 제가 얼룩소에 댓글로는 몇 번 소개한 적 있는 <70세 사망법안, 가결>의 저자입니다. 이 책도 제목에서 미루어 짐작 가능하겠지만, 법으로 사망을 규제하는 가상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이 나라 국적을 지닌 자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안락사 방법을 몇 종류 준비할 방침이다. (...)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령화에 부수되는 국가 재정의 파탄이 일시에 해소된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된 일명 '70세 사망법안'이 가결된다. - 알라딘 <70세 사망법안, 가결>의 책 소개에서 발췌

제가 읽은 이 작가의 책은 지금 언급된 두 권이 전부인데, 나머지 책들도 봐야겠습니다. 제목이 너무나 흥미롭거든요. <노후자금이 없습니다>, <며느리를 그만두는 날> <육아는 그만 졸업합니다> 등 말이지요.



다시 '추첨맞선결혼법' 이야기를 하자면, 설마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될까 다들 아슬아슬해하는 시점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법안이 통과가 되지요.

귀하는 정부의 저출산대책으로 시행되는 <추첨맞선결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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