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의 판결과 법 앞의 평등

JJW
JJW · 얼룩소를 떠났습니다
2023/01/22
지난 19일, 두 개의 판결이 있었다. 댓글만 보면 하나는 ‘아름다운 판결’로, 다른 하나는 ‘최악의 판결’로 꼽혔다. 그러나 나는 이 판결들을 곰곰이 뜯어보면서 다른 장면들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떠올랐다.

“과연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할까?”

1. 연령으로 만들어진 위계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법원 선처에 오열’(연합뉴스)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母, 법정구속 면해…“사회 지원 부족”’(동아일보)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오열…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집유’(중앙일보)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살해한 사람은 자신의 딸인 30대 여성 B씨였다.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B씨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어머니 A씨는 “버틸 힘이 없었다”며 “그날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가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딸의 생명을 좌우할 권리는 없는 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또한 살인죄에 대한 이례적인 양형에 대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오롯이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모든 잘못을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개별 사건으로만 보면 인도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년 전,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간병 살인’ 22세 청년, 항소심서도 징역 4년’(경향신문)
‘가난한 청년의 간병살인 비극… 법원은 '존속살해' 판단 고수했다’(한국일보)
‘생활고에 뇌출혈父 방치…‘간병 살인’ 비극 20대 징역 4년 확정’(조선일보)

가난에 시달린 20대 남성 C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어려워진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들 알고 있듯, 대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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