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당연히 1번의 두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법원 모두 ‘사회의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문은 왜 누군가의 판결은 집행유예이며, 누군가의 판결은 4년 실형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법원마다 정황이 다르고 양형인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유사한 사례들을 골라 나열한 것이고요.
저는 1번의 어머니가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1번의 어머니 사건 판결이 나기 전, 이미 아버지를 죽인 아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죽인 아들의 비극은 셜록을 비롯해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판례를 거스르고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가능했던 건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요소가 형법에 있었고, 어머니가 딸을 죽인 사례는 단순살인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까지 재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민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존속살해는 최소 징역 7년형이 적용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들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유기치사죄를 주장해 법리 싸움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속살해라는 죄목이 없었으면 두 사람 모두 사회외 죄를 나눠 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1번의 두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법원 모두 ‘사회의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문은 왜 누군가의 판결은 집행유예이며, 누군가의 판결은 4년 실형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법원마다 정황이 다르고 양형인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유사한 사례들을 골라 나열한 것이고요.
저는 1번의 어머니가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1번의 어머니 사건 판결이 나기 전, 이미 아버지를 죽인 아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죽인 아들의 비극은 셜록을 비롯해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판례를 거스르고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가능했던 건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요소가 형법에 있었고, 어머니가 딸을 죽인 사례는 단순살인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까지 재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민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존속살해는 최소 징역 7년형이 적용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들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유기치사죄를 주장해 법리 싸움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속살해라는 죄목이 없었으면 두 사람 모두 사회외 죄를 나눠 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아뇨... 몰랐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존속살해가 최소 징역 7년이라 집행유예가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니... 저는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1번의 두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법원 모두 ‘사회의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문은 왜 누군가의 판결은 집행유예이며, 누군가의 판결은 4년 실형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법원마다 정황이 다르고 양형인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유사한 사례들을 골라 나열한 것이고요.
저는 1번의 어머니가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1번의 어머니 사건 판결이 나기 전, 이미 아버지를 죽인 아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죽인 아들의 비극은 셜록을 비롯해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판례를 거스르고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가능했던 건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요소가 형법에 있었고, 어머니가 딸을 죽인 사례는 단순살인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까지 재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민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존속살해는 최소 징역 7년형이 적용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들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유기치사죄를 주장해 법리 싸움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속살해라는 죄목이 없었으면 두 사람 모두 사회외 죄를 나눠 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아뇨... 몰랐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존속살해가 최소 징역 7년이라 집행유예가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니... 저는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1번의 두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법원 모두 ‘사회의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문은 왜 누군가의 판결은 집행유예이며, 누군가의 판결은 4년 실형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법원마다 정황이 다르고 양형인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유사한 사례들을 골라 나열한 것이고요.
저는 1번의 어머니가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1번의 어머니 사건 판결이 나기 전, 이미 아버지를 죽인 아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죽인 아들의 비극은 셜록을 비롯해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판례를 거스르고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가능했던 건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요소가 형법에 있었고, 어머니가 딸을 죽인 사례는 단순살인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까지 재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민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존속살해는 최소 징역 7년형이 적용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들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유기치사죄를 주장해 법리 싸움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속살해라는 죄목이 없었으면 두 사람 모두 사회외 죄를 나눠 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