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한국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묻는다.

이정환
이정환 인증된 계정 · 슬로우뉴스 기자.
2024/02/04
오늘(2월 5일)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재판 1심 결과가 나온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무죄가 나오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 한국 사회 재벌 개혁 논쟁의 중간 결산 같은 재판이다.
  •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 사회의 원칙과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 이재용에게는 두 건의 큰 재판이 있었다. (프로포폴 사건도 있었는데 벌금형으로 끝났다.)
  • 하나는 국정 농단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승계 사건이다.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 달라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사건이 첫 번째고 둘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배임과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게 두 번째다. 만약 말을 사주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이 찬성 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고 합병이 무산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유죄면 두 번째 사건도 유죄일 수밖에 없다.

30년에 걸쳐 완성된 이재용의 후계구도.

  • 61억 원으로 시작했다. 1995년 이건희(당시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의 아버지)가 61억 원을 줬고 증여세를 17억 원 내고 난 뒤 44억 원이 이재용의 시드머니가 됐다.
  • 1단계: 이재용은 이 돈을 비상장 기업이었던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에 올인했다가 상장 직후에 처분해 1년 만에 560억 원을 확보한다. 일반인이 살 수 없는 비상장 기업 지분을, 그것도 상장 직전에 살 수 있었던 것부터 특혜였다.
  • 2단계: 이 돈을 제일모직과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나눠서 투자하는데 제일모직 전환사채는 주식을 전환한 뒤 내다 팔아 140억 원을 챙겼고 에버랜드는 32%의 지분을 확보한다. 건실한 기업들이 터무니 없이 낮은 전환 가격에 사채를 발행한 것부터 상식 밖이었다. (이재용 삼 남매의 에버랜드 지분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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