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점용허가 란?(국유지 불하 절차, 맹지 탈출)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6/07
공도와 내 땅 사이에 구거가 막고 있고 다른 진입로가 없다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거의 경우 대부분 국·공유지기 때문에 점용허가나 불하를 받아 진입로를 확보한 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천 VS 구거>
국유지 관리 부서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도로점용은 "도로법", 하천점용은 "하천법", 공유수면 점용은 "공유수면법", 농업용 구거는 "농어촌 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점용 받으려는 경우 먼저 관리 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구거라도 농업용 시설로 보느냐, 일반 구거로 보느냐에 따라 관리부서가 달라집니다.
구거가 농업용 시설인 경우 대부분 농업 기반 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농어촌 공사로부터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의 경우, 도로 종류나 폭에 따라 관리부서가 달라집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시도, 군도는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시도 와 군도 중 도로 폭이 20미터 이상이면 시청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해서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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