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제언 · 뭣도 아닙니다
2022/11/14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법은 한 국가에서, 사회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살인은 죄로서 다스리는 법조문은 살인이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현장관리자 정도에서 꼬리가 잘리고 현장이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느꼈기에 새로운 법을 제정,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본질이 기업총수 때리기라는 행위 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인 셈이죠.
당연하게도, 이 법이 있기 전까지는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 전장연 시위
철도안전법, 업무방해, 집시법, 교통방해죄 등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시민들이 이 시위의 취지에 동감하는 것은 그런 위법행위의 존재보다 장애인의 삶과 인권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일 터입니다. 그런 취지의 글도 있었죠. 저는 퍽 공감했습니다.

본질이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들의 요구가 입법으로 실현되기 전까지 이동권이 침해되는 현실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 99만원 불기소
검사 3명이 이번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에게 룸싸롱 접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청탁금지법에 의해 기소를 당해야 마땅하지만 3명 중 2명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기적의 계산법덕에 96만원만 접대를 받았다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기가 차죠. 법 잘 모르는 장삼이사 국민들이 봐도 말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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