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법은 한 국가에서, 사회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살인은 죄로서 다스리는 법조문은 살인이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현장관리자 정도에서 꼬리가 잘리고 현장이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느꼈기에 새로운 법을 제정,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본질이 기업총수 때리기라는 행위 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인 셈이죠.
당연하게도, 이 법이 있기 전까지는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본질이 기업총수 때리기라는 행위 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인 셈이죠.
당연하게도, 이 법이 있기 전까지는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 전장연 시위
철도안전법, 업무방해, 집시법, 교통방해죄 등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시민들이 이 시위의 취지에 동감하는 것은 그런 위법행위의 존재보다 장애인의 삶과 인권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일 터입니다. 그런 취지의 글도 있었죠. 저는 퍽 공감했습니다.
본질이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들의 요구가 입법으로 실현되기 전까지 이동권이 침해되는 현실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본질이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들의 요구가 입법으로 실현되기 전까지 이동권이 침해되는 현실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 99만원 불기소
검사 3명이 이번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에게 룸싸롱 접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청탁금지법에 의해 기소를 당해야 마땅하지만 3명 중 2명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기적의 계산법덕에 96만원만 접대를 받았다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기가 차죠. 법 잘 모르는 장삼이사 국민들이 봐도 말이 안 됩니다...
@미드솜마르
좋은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저 또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스진
그건.. 제가 글을 많이 안써서..? 앞으로는 읽을 글이 많지 않으실텐데요..ㅎㅎ 좋은 뜻으로 적으신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 제언님 글을 몇개 읽었는데 왜 제언님의 존재를 이제 알았지 싶네요.
앞으로도 글 읽으러 종종 들르겠습니다!
저도 최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만 따지는 상황이 참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장관 또한 법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은 거의 없었으나, 그의 행동이 옳다고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항 또한 법적으로 명확히 문제되는 상황은 없어 보이나, 그 사이의 공간이 선의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 대신,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그것은 싫습니다~ 팔로우만 하셔도 충분하실 거에요 그리고 글을 많이 적을 생각도 딱히 없습니다 ㅎㅎ
첨언, 덧붙인 내용에 동의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제 글의 마지막에서 첫번째 꼭지로 돌아가 형식을 맞추자면
이번 반환요청은
본질이 대통령기록물 위탁기관변경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동물권입니다.
당연하게도, 시행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동물권이 침해되어도 좋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두고 법과 시행령, 협약서 문구만 붙들고 해석하는 건 전장연 시위를 두고 '위법이니 하지마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지...
[법적으로 문제없다.] 하고 끝낼거면,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없어도 좋은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비판이 타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법에 문제가 있으니 비판하고 법과 시행령을 조속히 바꾸라고 요구했어야 옳은 방향이 아닌지(법에 현실을 맞춰 위탁을 해지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동물외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게 더 발전된 논의의 방향이 되었을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룩소에서의 토론을 보고 있자니,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에 천착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하여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이어진 글은 사실, 풍산개 단상이 아니라 얼룩소 단상입니다.
@미드솜마르
좋은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저 또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스진
그건.. 제가 글을 많이 안써서..? 앞으로는 읽을 글이 많지 않으실텐데요..ㅎㅎ 좋은 뜻으로 적으신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 제언님 글을 몇개 읽었는데 왜 제언님의 존재를 이제 알았지 싶네요.
앞으로도 글 읽으러 종종 들르겠습니다!
저도 최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만 따지는 상황이 참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장관 또한 법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은 거의 없었으나, 그의 행동이 옳다고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항 또한 법적으로 명확히 문제되는 상황은 없어 보이나, 그 사이의 공간이 선의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 대신,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그것은 싫습니다~ 팔로우만 하셔도 충분하실 거에요 그리고 글을 많이 적을 생각도 딱히 없습니다 ㅎㅎ
첨언, 덧붙인 내용에 동의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제 글의 마지막에서 첫번째 꼭지로 돌아가 형식을 맞추자면
이번 반환요청은
본질이 대통령기록물 위탁기관변경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동물권입니다.
당연하게도, 시행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동물권이 침해되어도 좋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두고 법과 시행령, 협약서 문구만 붙들고 해석하는 건 전장연 시위를 두고 '위법이니 하지마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지...
[법적으로 문제없다.] 하고 끝낼거면,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없어도 좋은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비판이 타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법에 문제가 있으니 비판하고 법과 시행령을 조속히 바꾸라고 요구했어야 옳은 방향이 아닌지(법에 현실을 맞춰 위탁을 해지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동물외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게 더 발전된 논의의 방향이 되었을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룩소에서의 토론을 보고 있자니,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에 천착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하여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이어진 글은 사실, 풍산개 단상이 아니라 얼룩소 단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