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 사회복지사
2023/01/14
 낙태는 임신중인 여성에 상황에 따라 허락되어야 한다고 본다. 남아선호에 따른 낙태를 제외한 원치않은 임신- 강간, 성폭력, 임심중 태아의 건강상태 등- 일 경우를 생각해보면 사회적인 제도가 그들을 다 보호하기란 현실적이지 않을 뿐더러 태어난 아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단순하게 인구가 1명 증가하는 논리가 아님이 분명하지 않는가. 선택적 낙퇴에 대해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따르기 보단 제도적 보호가 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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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하였으며, 2년전 은퇴 후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프리랜서로서의 즐거움을 찾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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