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패밀리
미미패밀리 · 한 아이의 아빠이자 고양이 형아입니다
2022/10/06
저희 회사도 몇 년전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었고 그것은 물론 산재처리가 되었지만 그 후 회사에서는 보행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만약 보행중 스마트폰을 보다가 관리자에게 걸릴 경우 경고장이 부여되고 3회 이상 누적되면 100%인사고과 불이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매년 몇 건씩은 발생하던 보행중 사고가 0%로 줄어들어 큰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저도 달소님 말씀대로 무슨 애도 아니고 휴대폰 보는 걸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금지시키고 불이익을 주는게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는 건 공감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굳이 걸어다니면서 안 봐도 되잖아요?잠시 멈춰서서 봐도 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봐도되는데ㅎ사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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