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9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 벌써 의료만영화의 2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감기 진료비 몇백 , 약값 몇천하지않겠지만, 10년이지나고 편의점에서 도포마취제 6만원을 결제하면' 나도 치과에서 진료받고싶다.'라는 말을 중얼거릴것부터 자연스럽게 스며들것이라고 합니다. 
민영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커넥션으로 의료품질을 소비할 수 있는 일종의 신분이 생성될 것이고, 과연 민주주의에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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