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산 기준

정보테라스
정보테라스 · 전직 프로그래머
2024/07/01
입원 중 신청 또는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건 잘 몰랐는데 얼마 전 단기 알바로 채용한 분이 알려주셨네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2024.1.1. 신청 건부터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예정)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개별심사 상세보기)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개인 사업중인 전직 프로그래머. 직장 생활에서 벗어난 뒤 보다 많은 사회 생활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97
팔로워 4
팔로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