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놓고 말해보자면] 4.3에 대한 반성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인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다

 한국에 살다보면 헷갈릴 때가 많다. 이 나라가 정말 "근대"라는 시기에 속하는가? 글로 배운 서양지성사와 몸으로 느끼는 경험 간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다보니 과연 이 사회를 근대사회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스스로 자유주의자를 참칭하며 민주당 운동권 세력을 양반 사대부에 비유하는 일군의 논객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가 배운 자유주의나 근대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의아스러울 때가 많다. 한국 같은 후진국에 태어난 '원죄'로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는 이가 사회주의적 이상보다 자유주의적 원칙을 오히려 앞세워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때문에 자주 괴로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들을 포함한 한국 보수우파들의 대부분은 법치(法治)준법(遵法)조차 구별을 못해서 '노사법치주의'와 같은 해괴한 용어를 법을 공부했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적용해 수사를 하였던 검사 출신 대통령조차도 별 문제의식 없이 사용한다. 법치주의란 서구지성사의 맥락에서 전제군주의 자의적인 통치에 대항하여 인치(人治)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정립되었다. 서구지성사는 법에 의한 통치조차도 자의성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에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법의 지배(rule of law)‘를 구별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다. 개인의 자유의 보장과 인민의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이상을 구현해내기 위한 수많은 시행착오가 반영되어 있는 개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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