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1/07
* 개인블로그에 쓴 글인데, 김진웅 에디터님께서 관련 글을 올려주셔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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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중단에 대하여 가처분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방역패스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위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아래 나머지 판결문은 사실 사족이거나 약간 지나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나,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돌파 감염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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