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현
신수현 · 안녕하세요
2022/06/17
낙태법에 현재 있는 조항으로도 충분한데  개정안 입법 세미나라니요? 임산부는 선택권이 없나요?
책임지질 못할 생명이면 태어나기전에 어머니의 선택으로 지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낙태는 여성의 선택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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