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성격규정도 하지않고 과세는 부과한다?

cho kido
cho kido ·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위하여!
2021/10/04
4차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블록체인의 등장과 함께 금을 비축하지 않고 마구 발행되는 불환지폐의 폐해를 막을 수있는 대안으로 암호화폐가 지구촌의 지폐에 도전하고 있다.
이름하여 비트코인을 비롯한 수천종의 암호화폐이다.

이러한 암호화폐는 가치저장수단이다, 화폐이다, 아니다 등 논란 속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투기, 불법, 사기라고 규정짓고 암호화폐에 대한 암묵적 탄압을 계속해 왔으며 현재도 불법,사기라는 논리를 내려놓치 않코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섯다.

세금 부과 부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나는
보편적인 상식으로 쉽게 납득이 안된다.
사기면 분명 범죄인데 법죄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게 올바른 행정일까 의구심이 남는다.

또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내야 한다는 기본원칙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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