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5
신기술이 산업계 전반에 적용되기까지
미래 사회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신기술이 있다고 해요. 연구개발로 관련 원천기술도 확보한 상태고 상용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수요가 없는거예요. 개발에서 실증을 거쳐 상용화하기까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연구개발비도 적어서 허덕이는 기업들은 현실 적용을 할 여력도 없는거죠.
이때 정부가 등판합니다. 미래사회를 위해 신기술 기반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공공 수요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합니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공공조달과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며 신기술 현실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물론 자리잡을 때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이때 정부가 등판합니다. 미래사회를 위해 신기술 기반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공공 수요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합니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공공조달과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며 신기술 현실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물론 자리잡을 때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홈은 님 안녕하세요! :)
저도 차별이 많아지고, 차별로 상처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별은 괜찮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와도 되는 이 시점(물론 매우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차별이 마법처럼 사라질까"라는 의문이 있으며, 오히려 법을 어겼는지 말았는지의 논란으로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술과는 약간 경우가 다르다고 해야 할텐데요, 가치중립적인 기술의 영역과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표현을 규율하려는 법입니다. 신기술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끌어갈 수 있겠으나, 차별금지법은 우선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공연한 차별발언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인식이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예를 들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합의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법으로 규율하기 전에 우선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글을 오후에 쓸까 하는데요, 우선은 이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홈은 님 안녕하세요! :)
저도 차별이 많아지고, 차별로 상처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별은 괜찮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와도 되는 이 시점(물론 매우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차별이 마법처럼 사라질까"라는 의문이 있으며, 오히려 법을 어겼는지 말았는지의 논란으로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술과는 약간 경우가 다르다고 해야 할텐데요, 가치중립적인 기술의 영역과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표현을 규율하려는 법입니다. 신기술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끌어갈 수 있겠으나, 차별금지법은 우선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공연한 차별발언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인식이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예를 들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합의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법으로 규율하기 전에 우선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글을 오후에 쓸까 하는데요, 우선은 이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