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경험하는 것과 피해를 인식하는 것은 다르다. 박원순 사건 ep5
2023/07/22
박원순 3주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을 다시보다 ⑤
피해 사실을 들었던 B 인터뷰
B: 박 시장이 3선 출마하려고 사퇴한다(2018년 5월 14일)는 얘기가 나와서 시장실이 어수선한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중략) 피해자가 사내 메신저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말을 걸었다.
기자 : 잔디가 사내 메신저로 불렀을 때 특별한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B: 그런 건 아니다. 평소에도 고민 상담을 자주 했는데, 그날은 보안을 의식한다는 느낌은 들었다. 6층 접견실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오는 7층의 한적한 공간, 화장실 옆 벤치로 이동했다. 피해자가 내게 텔레그램을 보여주길래 그 내용을 얼핏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하는 말이 ‘안희정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까 봐 걱정된다. 시장이 나를 손녀딸처럼 예쁘게 생각하다는 것을 나는 아니까 괜찮은데’라고 말했다. 시장의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들도 업무상 볼 수 있지 않냐는 뉘앙스였다. (중략)
기자 :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뭐였나?
B : 제일 마음에 걸렸던 표현은 ‘잔디 냄새 좋아 킁킁’. 또 하나는 업무지시 등의 별다른 이유 없이 밤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그 외 나머지는 친근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들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장이 허물없이 편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거슬리지는 않았다.(중략)
기자 : 두 사람의 메시지 전송이 빈번했냐?
B: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메시지를 빈번하게 보낸 날이 있는데, 이날은 시장님이 혹시 술을 드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아무개 비서관에게 이날 술을 많이 드셨는지 물어봤다’고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 내가 뭐라고 답했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
p117~118
B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B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의미가 내포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해...
@서툰댄서 페이스북 상에도 동일한 글을 올리셔서 제가 인용하여 인권위 결정문 일부를 제시한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인권위 결정문을 보셨을까요? 김형민님을 비롯한 박원순 옹호자들은 인권위에서 인정한 것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지만 인권위 결정문은 박 전 시장의 문자를 실제로 본 사람, 피해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사람, 증거 사진과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판단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김형민님을 비롯하여 다큐 제작진 측인 것입니다. '근거를 무효화해서 발라버려야 한다'는 피해자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다큐 제작진 측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인권위와 행정법원에 박원순 사건의 피해를 반박할 어떤 결정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중에게 '사실은 이랬대'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구요? 그것들을 토대로 성희롱 사실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구요? 그러면 우리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자살해버렸을 때 어떻게 피해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냥 아 죽었구나 하고 포기하면 되는 건가요? 누가 피해자를 어떻게 모욕하든지 상관없이 내버려두면 되는거고요?
김형민씨가 말하는대로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자!'가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닙니다. 반성폭력 단체에서 아무도 그렇게 피해자 중심주의를 납작하고 일차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김형민씨는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는 꼴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성(피해자가 여지를 준 것은 아닌지, 피해자가 사실은 좋아서 동의한 것은 아닌지, 가해자가 이런 일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인지 등을 중심적으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가해자의 관점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되므로 사건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과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성폭력 운동과 국제인권기구에서 정립한 것입니다.
그 이하는 제가 페이스북에 김형민씨 글을 인용하면서 쓴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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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정문에 증거는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증거가 버젓이 기사에 실린지도 2년 반이 되어갑니다. 누가 진실을 왜곡하는지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인권위 결정문을 입수해 쓴 기사 내용을 첨부합니다. 맨 아래 링크도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한겨레]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일방적 인정?…2년간 14번의 호소 확인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년여에 걸쳐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박 전 시장이 밤늦게 텔레그램을 보낸다’거나 ‘박 전 시장이 신체접촉을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사례는 2018년 초부터 2020년 5월까지 인권위가 확인한 것만 14차례다.
인권위 결정문에 담긴 참고인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복수의 참고인들에게 박 전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완곡하지만 꾸준하게 알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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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 참고인 ㄱ씨는 피해자로부터 “사장님이 밤에 연락하고 가끔 보고하러 들어가면 네일아트 한 손톱을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ㄱ씨는 박 시장이 보낸 ‘런닝 입은 상반신 사진’도 직접 확인했다.
2018년 4월, 피해자는 참고인 ㄴ씨에게 “제3자가 봤을 때 조금 우려되는 게 있다”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사진을 보여줬다. ㄴ씨는 박 시장이 밤에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와 함께 ‘런닝 입은 셀카’ 사진을 보았다.
2018년 10월, 참고인 ㄷ씨는 피해자로부터 “(박 시장이) 오늘 비밀채팅 거셨더라고요ㅜㅜㅋㅋㅋㅋ 이상하긴 하지만...”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2019년 여름∼가을 무렵, 피해자의 친구 ㄹ씨는 피해자가 박 시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봤다. 박 시장이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고 보낸 메시지였다.
2020년 1∼3월, 참고인 ㅁ씨는 피해자로부터 “박 시장이 서재에서 스킨쉽을 시도했고 손을 잡아달라고 뒤에서 내밀었다”는 말을 들었다. 같은해 2월6일께, 참고인 ㅂ씨는 피해자로부터 “시장님이 저를 여자로 보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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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피해자의 지인은 2020년 1∼3월 박 시장이 ‘너랑 일할 때가 좋았다, 우린 특별한 사이잖아’라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았고, 또 다른 참고인은 그해 5월 소송을 준비하던 피해자가 “오침 시간에 깨우러 갔을 때 안아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도 안아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서울시청 비서관·비서 4명은 공통으로 피해자로부터 ‘박 시장이 밤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메시지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women/987385.html#ace04ou
안녕하세요. 전 관련된 정보들을 잘 안 들여봐서 판단유보인 상태인데, https://alook.so/posts/6MtOBR3 글이 있어서 상당히 대조적인 의견이라 소개를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