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하고 "훈육" 변명 안 통한다
최근 몇 년간 아동 학대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 전국민이 충격에 빠졌었죠. 전 아직도 정인이 사건을 잊지 못하겠어요. 입양부모라고는 하나, 어쨌든 '부모'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때릴 수 있나요?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도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 체벌을 가하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상흔을 남긴 사례도 많죠.
"훈육" 변명 그만
2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양형인자 가운데 특별감경인자(형량을 깎을 수 있는 기준)에서 ‘참작할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아동학대범들이 더이상 법정에서 '훈육'이란 말로 감형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