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상가를 매수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3/18
재개발 사업지에서, 관리처분 시점에,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 입주권 분양 대상이 됩니다.
<참고 1. 기존 무허가 건축물 VS 특정 무허가 건축물>
<참고 2. 2008.7.30 조례 경과조치>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당연한 내용이라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글은, 
주택이 아닌 경우와, 무허가 건축물(뚜껑)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2008.7.30 조례에서 삭제되었지만, 
경과조치로 구제되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용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2-1. 주택은 아니지만 가격이 높거나, 면적이 넓은 경우

아래 조건 중 1가지만 만족하면 상가라고 해도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지자체별로 토지 면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은 60㎡ 이상입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가의 경우 상가 분양권을 받게 되고, 토지는 현금청산 됩니다. 만약 분양 상가수가 충분치 않다면 상가도 현금청산될 수 있습니다.

2-2. 무허가 건축물로 주택 분양대상이 되는 경우

토지 지분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을 속칭 뚜껑이라고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건축물대장이 있는 정상적인 건물의 경우, 공부 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입주권을 원칙적으론 받을 수 없습니다
1호, 주택을 소유한 자의 괄호에 보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상 다른 용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아예 건축물대장이 없어서(무허가 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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