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카페 창업 자금 5억 원까지 증여세 낼 필요 없습니다.
2023/12/31
커피전문점이나 식당을 창업하면서 부모님께 5억 원을 받는 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5천만 원의 직계비속 공제를 빼고 4.5억이 과표 라서, 8천만 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창업 자금 특례 신청" 을 할 경우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증여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로 다시 정산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어도,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증여는 공제가 5천만 원 이기 때문에,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재산이 많아서 설령 상속세가 증여세 보다 더 크다고 해도, 부모님이 돌아 가실 때까지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단순히 금액만 비교해서는 안되고, 복리 효과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창업 자금 특례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