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김민석님이 글에서 지적한 '기반인'(기자+일반인)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해 매우 흡사한 묘사가 있어 몇자 첨언한다. (김민석님이 밝히시지 않았으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찾아내려는 시도부터 부적절할 수 있다. 그저 같은 사례든 다른 사례든 지적이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점에서만 서술한다.)
우선 김민석님은 정식 기자가 아닌 인물이 끔찍한 기사를 올려 두려움을 샀고, 그 과정에서 기자와 일반인 사이 특성을 소름끼치게 이용했다고 지적한다. 필자가 떠올린 사례에서, 해당 기자가 고의/악의로 거짓을 설파했다면, 이 경우에 부합하는 사례일 것이다.
우선 김민석님은 정식 기자가 아닌 인물이 끔찍한 기사를 올려 두려움을 샀고, 그 과정에서 기자와 일반인 사이 특성을 소름끼치게 이용했다고 지적한다. 필자가 떠올린 사례에서, 해당 기자가 고의/악의로 거짓을 설파했다면, 이 경우에 부합하는 사례일 것이다.
만일 김민석님 판단을 진실로 본다면, 서술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충분히 분노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어쩌면 분노가 의무이자 책임일 수도 있다.
다만 다소 공익적인 관점에서, 분노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지는 게 좋지 않을까 사견이 든다. 그것이 이 글을 연 목적이다.
김민석님은 지적하는 인물과 관련해 '기자가 아니므로 누릴 수 있는 치사하고 치촐한 잇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첫 번째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회사가 청탁금지법의 제한 없이 협찬과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사를 잘못쓰거나 누군가에 피해를 줘도 법적으로 고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먼저 "회사가 언론사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제한 없이 협찬과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살펴보자.
사실 언론사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취재대상으로부터 각종 협찬과 후원을 받는다. 이는 민간기업 뿐 아니라 지자체나 공기업 혹은 중앙부처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영역이 해당된다.(언론사는 온 세상을 취재하므로 온 세상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