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조가 ‘직분’ 투쟁에 나선 이유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는 누가 뭐래도 ‘김 아무개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건’이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나는 여기서 개나 소나 다 떠드는 김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가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다룰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해서 행여 이 글이 김 의원 비판이나 가상화폐 관련 칼럼이라고 짐작하고 클릭하신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읽지 않으셔도 된다.
내가 이 칼럼을 쓰는 이유는 김 의원 건의 민주당 진상조사단 조사위원인 또 다른 김 아무개 의원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어서다.
김 의원은 진상조사단의 조사위원이다. 그가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에 문외한인 나도 알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쯤은 잘 알고 있었을 터이다.
거창한 ‘원칙’까지 소환하지 않더라도 조사위원이란 직분은 조사 대상자에게 그 어떤 전제도 없는 불편부당한 자세를 취해야 함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가상화폐 문제로 치도곤을 당하고 있는 김 의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만큼이나 조사해야 하는 김 의원에게도 그와 같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런데 김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자 김 의원을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발언의 장을 마련해주었다고 한다. 김 의원이 당의 공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일개 의원이라면 그럴 수 있으리라.
기자회견장을 마련해준다는 것은 기자회견 하려는 사람들의 의견에 백 퍼센트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같이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자기의 뜻과 다른 사람들의 기자회견장을 마련해주는 일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은 어린아이도 안다.
물론 김 의원에게도 나름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