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아직도 반복되나

유창선
유창선 인증된 계정 · 칼럼니스트
2023/09/25
공정위의 카카오엔터 과징금 부과와 '검정고무신법'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 제재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카카오엔터의 합병 전 이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28명의 공모전 당선 작가들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알다시피 웹소설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다. 이 공모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인 작가나 무명 작가가 자신들의 작품을 세상에 낼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요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다. 그런데 문제가 된 계약 내용처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공모전을 개최한 회사가 갖게 되면,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인기를 얻게 되더라도 자기 작품에 대한 드라마·영화화 등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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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시사평론을 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하고 긴 투병의 시간을 거친 이후로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문화예술과 인생에 대한 글쓰기도 많이 합니다. 서울신문, 아시아경제,아주경제,시사저널,주간한국, 여성신문,신동아,폴리뉴스에 칼럼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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