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못 받으셨나요? 유치권에 기해 경매신청이 가능한 걸 아시나요?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2/15
건물에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못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을 유치(점유)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글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은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에 기해 유치물을 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자신의 채권액 전부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근저당이 말소됩니다.(소멸주의)
같은 이유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을 배당받게 되면, 채권액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권자 입장에서, 유치권을 유지하는 것이 이익일까요?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유치권으로 경매를 진행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매각 대금에서 공사대금을 배당받고 유치권이 소멸한 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배당 순위가 다른 근저당권자보다 밀리게 되면 공사대금 채권을 배당받지 못한 채 유치권만 소멸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집행권원에 의해 경매가 진행된다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유치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현장을 계속 유치(점유) 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사대금을 물어 줘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일 테고, 유치권자 외에 다른 채권자도 많을 것입니다.
근저당도 많을 테고, 가압류도 있을 테고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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