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일까? - 독도 문제 2부


앞서 보았듯이 전근대와 근대 간에는 토지와 영토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전제로 한국 측의 역사적 근거를 한번 짚어보겠는데 여기서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는 '반일종족주의자'인 이영훈으로, 그의 독도론에서 받아들일 점은 받아들이면서 비판해보려고 한다.

2)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 측의 역사적 근거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비로소 전근대 조선왕조 하에서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지니는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5세기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우산도(于山島)가 독도를 의미한다는 것에서부터 1531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 1756년의 강계고의 기록, 1770년의 동국문헌비고의 기록, 1808년의 만기요람의 기록 등등 수많은 기록들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측의 조치에도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1693년 이래 안용복의 활약과 함께 1696년 일본 막부의 아베 분고노가미가 일본인이 바다를 건너 울릉도에서 전복을 캐는 것을 막는 조치를 내린 것 등을 들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것은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의 결정으로, 이것은 일본의 경제사학자 호리 가즈오가 발굴해낸 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분석되었다.(호리 가즈오"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 편입"을 참고하시오.)

호리 가즈오에 따르면 1877년 3월 29일의 결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76년 2월 조일수호조약, 즉 강화도조약을 통해서 조선이 개항한 뒤에 조선과의 국경 획정이 문제가 되자 다케시마(이때의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의미한다)의 건에 대해 일본 내무성 지리료가 문의를 하였다. 시마네 현이 조사의 주체가 되어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1도 지적편찬방 문의>라는 보고서를 지도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 지도에 따르면 울릉도와 함께 섬의 남동쪽에 작은 '송도'가 그려져 있다. 이 송도가 지금의 '독도', 다케시마라는 게 호리 가즈오의 주장이었다. 즉 '다케시마 외 1도'는 울릉도와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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