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맥쎄트
빅맥쎄트 ·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만큼 행복하다
2022/02/11
알고 있는 바로는 고용주가 알바에게 밥 값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없고, 카운터는 홀/고객공간 이기때문에, 식사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근무자가 밥을 먹으려면 나가서 먹거나, 고객 공간과는 완전히 분리된 내부 사무용 공간에서 먹어야합니다.

알바들도 묵고 살기위해 일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밥시간은 보통 따로 명시가 안되어있지만, 법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 이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탄력적으로 근무 전/후 밥을 먹고 오면 될 것이고, 8시간 이상 오래 일하는 근무자의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활용해서 밥을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경우는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고용주의 배려와 센스 문제로 보입니다. 일을 몇시간 하는 근무자인지는 모르겠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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