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
혹, 4년제를 그어두는 것은 한편으로 비자문제 때문은 아닐까요..? 한국인도 해외에서 일을 하려면 4년제 이상이어야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물론 학력이 전문대여도 그분야 경력 기간에 따라 비자가 나오지만 실제로 차등이 매겨지더라구요. 그리고 4년제여도 전공분야에 취업하는게 아니면 비자 취득에 여러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비자 취득 기준을 명확히는 모르나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교육수준이 한국에 못미치기 때문에 그런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경제활동을 하는 이방인들을 허락하는 기준을 최소 학력제한으로 그어두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어느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모국어를 하는 것이 기술이 된다면, 어쩌...
저는 어느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모국어를 하는 것이 기술이 된다면, 어쩌...
비자라는 복잡하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되었네요. 해외체류 경험이라곤 워홀이 전부였기에 몰랐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구요. 제가 쓴 글 속의 등장하는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F6비자와 캐나다인 이야기는요 ㅎㅎㅎ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같은 상황에서 중국같은 경우에는 결혼비자로 취업활동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또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 동료가 인턴으로 일을 했었는데 정직원으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이버 대학으로 학사학위를 보충해야 했습니다. 이미 초대졸 3년제 대학 졸업자에 전공분야였는데도 말이지요. 저는 반대로 한국인과 결혼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한국에서 주는 비자가 더 유연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구구절절 적었습니다.
검색해보니 F6비자는 결혼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가능하더라구요. 오히려 취업비자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서 좋은 기회 누리시길 바랄께요!
노긍정님,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서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이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F-6(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도.. 취업 비자에 대한 학력제한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외국인들에게 학력기준치도 내국인과 같게 낮아진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오게 되겠지요. 유입이 많아지면 아마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한국인이 설 자리도 더 적어지겠지요" 이부분에 대해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진입장벽을 높여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함 목적인가 하는 생각이요...
"해외의 교육수준이 한국에 못미치기 때문에 그런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경제활동을 하는 이방인들을 허락하는 기준을 최소 학력제한으로 그어두고 있는 것이지요." 이 또한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국가가 차별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 검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력제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군요... 교육부는 왜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을까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같은 상황에서 중국같은 경우에는 결혼비자로 취업활동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또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 동료가 인턴으로 일을 했었는데 정직원으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이버 대학으로 학사학위를 보충해야 했습니다. 이미 초대졸 3년제 대학 졸업자에 전공분야였는데도 말이지요. 저는 반대로 한국인과 결혼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한국에서 주는 비자가 더 유연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구구절절 적었습니다.
검색해보니 F6비자는 결혼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가능하더라구요. 오히려 취업비자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서 좋은 기회 누리시길 바랄께요!
노긍정님,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서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이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F-6(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도.. 취업 비자에 대한 학력제한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외국인들에게 학력기준치도 내국인과 같게 낮아진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오게 되겠지요. 유입이 많아지면 아마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한국인이 설 자리도 더 적어지겠지요" 이부분에 대해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진입장벽을 높여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함 목적인가 하는 생각이요...
"해외의 교육수준이 한국에 못미치기 때문에 그런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경제활동을 하는 이방인들을 허락하는 기준을 최소 학력제한으로 그어두고 있는 것이지요." 이 또한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국가가 차별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 검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력제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군요... 교육부는 왜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을까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