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9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사오니 상담사에게 욕설, 폭언, 성희롱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멘트가 붙죠
여기서 고객응대근로자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함)를 말합니다
콜센터 직원뿐 아니라 ᆢ
고객응대업무라함은
항공사 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원,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판매업무 종사자, 간호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사오니 상담사에게 욕설, 폭언, 성희롱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멘트가 붙죠
여기서 고객응대근로자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함)를 말합니다
콜센터 직원뿐 아니라 ᆢ
고객응대업무라함은
항공사 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원,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판매업무 종사자, 간호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상에서 고객응대 직업군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대면 | 백화점, 마트, 호텔, 음식업 종사자, 항공사 객실승무원, 골프장 캐디, 택시 및 버스 운전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
간접대면 |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돌봄 서비스 |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접대면 |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돌봄 서비스 | 요양보호사, 간호사...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댓글 감사합니다. 현실은 법이 있어도 업계에서 일하려면 참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법보단 주먹이 가까운게 현실
ㅠㅠ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신고하는 순간 그만둬야하며 소문나면 취업도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무슨 보복을 할지 몰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현실은 법이 있어도 업계에서 일하려면 참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신고하는 순간 그만둬야하며 소문나면 취업도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무슨 보복을 할지 몰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