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야기] 무엇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가?
2022/05/18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저작권은 일련의 작품들 즉 저작물들을 따라다니는 수호천사와 같다. 저작물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서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면 안됩니다!”하고 소리치는 수호천사가 저작권인 셈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1인미디어의 발달로 콘텐츠를 창작하고 이용하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호천사들이 무척 바쁜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작품들이 저작권을 지니는 건 아니다. 당장 집에서 마음대로 만든 레고 집이라든지, 블로그에 적어둔 일기라든지, 소설을 쓰기 위해 수첩에 메모해둔 아이디어라든지 하는 것에 모두 저작권이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매일 누군가 사소하게 그리고 쓰고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 저작권이 존재한다면, 온 세상은 저작권 분쟁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렇기에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여 한정하고 있다. 이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어떤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지 판단해볼 수 있다.
우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의 나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단순 사실의 나열에 불과한 시사보도 같은 경우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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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