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안 해법’에 대한 논박이 뜨겁습니다. 우리 기업이 출연해 재단을 만들고 여기에서 배상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친일 매국’이라는 반응도,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반응도 모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는가? 강제징용의 피해자인 당사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일본의 태도에는 진전이 있었나? 각각의 질문에 답하다보면 정부의 해법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대법원은 2018년, 당시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당했던 4명이 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인당 1억원씩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한 청구권 소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일본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것이며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협정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며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내용에 대해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따르기 싫다고 안 따를 수 있는 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