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침해

신서희
신서희 · 여행작가, 교육공무원
2024/05/29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을 비롯한 교육 관련 법령이 빠르게 개정되었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단계가 추가되었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력, 존중의 의무 조항도 초중등교육법에 신설되었다. 
이런 일련의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지난 2024년 3월 2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작년까지는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하면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했지만, 2024.3.28. 이후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침해 행위 여부를 심의하게 된 것이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각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 지 2개월이 지났다.
작년과 비교하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관심,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만큼 민감도도 높아졌다. 예전에는 말썽꾸러기 학생들을 어떻게든 학교에서 끌어안고 지도하느라 애를 써야 했지만, 이젠 교권침해로 신고하는 비율도 크게 늘어났다. 
예전에는 교내에서 생활교육위원회(과거의 선도위원회)를 통해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최근에는 생활인권규정 위반 사항과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교권침해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너 이거 교권침해야. 한 번만 더 그러면 교권침해로 신고한다"고 경고하는 교사도 종종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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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박사(교육상담 및 심리 전공). 사람의 마음과 여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디스 이즈 타이완>, <처음 홍콩 마카오> 등의 여행서를 썼습니다. 교육청 장학사로 교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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