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일진들 권리다" 울산교사의 황당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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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8/10
☞ 교총 부회장 “조례는 학생들이 일진회를 구성할 권리” 황당 발제
☞ 교육부, 포럼서 벗어난 주제발표에도 30여분 수수방관
☞ 반발 교사 포럼장서 끌어내 강퇴시킨 교육부 직원들
☞ 사전에 발제자료 검토 패싱했단 교육부 관계자 직무유기
[사진=한국교총]
교육부 주최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울산지역 현직교사가 “학생인권조례(조례)는 학생들이 일진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라는 황당한 내용이 적힌 PPT 자료를 통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에 플로어에 있던 한 현직 여교사가 손부회장 발표내용에 반발해 “거짓말 하지마라”라고 항의하자 교육부 男직원들이 이 교사를 완력으로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는 파행적 사태가 발생했다. 8일, 오후 2시경 교육부가 개최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울산 ○○중 교사)은 포럼의 주제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논란이 될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발표 자료를 수 백명 청중들을 향해 거침 없이 20분간이나 선보였다. 이 자료에는 “조례는 학생들이 일진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라는  글귀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 등 6개 시도에 있는 조례 어느 곳에도 ‘학생에게 일진회 구성권’을 명시한 곳은 전무하다.
[사진=케이큐뉴스]
손 부회장은 이날 해당 자료를 포럼 참석 청중들에게 내보이면서 “(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일진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 “조례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학생이 누려야할 권리로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부회장은 “‘인권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하버드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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