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첫 형사재판 결과는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을 방법은 없어졌고 미지급자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치인처럼 선거에 출마할 게 아니라면 일반인에게 집행유예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을 통해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형사고소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로 인해서 그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것이죠. 모든 양육자들이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깨진 겁니다.


👩🏻‍🦰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
초범일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고인들은 대부분 초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둑질 한 번으로 재판받으면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준다고 칩시다. 6년 동안 여러 차례 양육비를 안 준 게 초범입니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을 봐야 하는 겁니다.
양육비를 아이의 생존권과 관련된 공적 사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 간의 채권, 채무로 볼 것인지 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공적 사안으로 봤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했고, 2심에서는 사적 사안으로 봤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양육비를 공적 사안으로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겁니다.


👩🏻‍🦰 항소하면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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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못 합니다. 항소는 검사가 해야 하는데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행 명령 소송부터 시작해서 형사 재판까지 가려면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자녀가 성인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감치 판결을 받아야만 형사 소송이 가능한데, 자녀가 성인이 되면 법원에서 감치 판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재판 끝나고 줄행랑을 친 피고인은 다시는 법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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