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첫 형사재판 결과는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을 방법은 없어졌고 미지급자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치인처럼 선거에 출마할 게 아니라면 일반인에게 집행유예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을 통해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형사고소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로 인해서 그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것이죠. 모든 양육자들이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깨진 겁니다.
👩🏻🦰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
초범일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고인들은 대부분 초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둑질 한 번으로 재판받으면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준다고 칩시다. 6년 동안 여러 차례 양육비를 안 준 게 초범입니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을 봐야 하는 겁니다.
양육비를 아이의 생존권과 관련된 공적 사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 간의 채권, 채무로 볼 것인지 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공적 사안으로 봤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했고, 2심에서는 사적 사안으로 봤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양육비를 공적 사안으로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겁니다.
👩🏻🦰 항소하면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
항소는 못 합니다. 항소는 검사가 해야 하는데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행 명령 소송부터 시작해서 형사 재판까지 가려면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자녀가 성인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감치 판결을 받아야만 형사 소송이 가능한데, 자녀가 성인이 되면 법원에서 감치 판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재판 끝나고 줄행랑을 친 피고인은 다시는 법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김재윤 형사고소를 하기까지 오는데 보통4~5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상상이 되실까요? 재산조회, 이행명령 단계를 거치고 감치소송을 진행합니다. 감치판결을 받고도 1년안에 미지급양육비를 지급하지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가지 제재조치중 제일 실효성이 높은 운전면허정지 기간은 단 100일입니다. 100일동안 운전을 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운전을 한다해도 사고를 내서 조사를 받는다거나 검문에 걸리는등의 일만 아니면 운전면허정지의 제재조치도 강력한 방안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쁜부모가 위장전입과 재산은닉으로 살아갑니다. 위 두가지를 밝혀야하는 사람도 양육자입니다. 하지만 그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양육비미지급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은 실형의 처벌입니다. 실형을 받지않으려 결국은 미지급양육비를 지급하기 때문이죠! 154만 한부모가정의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사랑과 부모로써 아이에게 행해야하는 의무인 양육비를 아이들의 성장에 맞게 지급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의 처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좀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감옥으로 보낸다고 해서 줄것같지도 않고 감옥으로 보낸다고
양육비의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니니까요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던지 불이익을 줘서 안주고는 피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자와비양육자를 중재할수 있는 기관은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제대로된 강력한 법을 만들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봅니다
어느한쪽으로만 기울어진 법은 있으나마나 한 법
외국처럼 양육비안주면 안된다는걸 경고 뿐만이아니라 엄벌하게 처벌을해야합니다
우리나라두 선진국이 되기위해선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4천만 원에 명목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 미지급한 사람들에게 참 쏠쏠한 장사네요. 2017년에 이혼한 후 지금까지 6년이 지났고, 아내가 키워야 한 자녀가 3명인데. 그간 아내분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지금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커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결했으면서, 집행유예라니. 판사들은 남편이 집행유예 받고 기자들 피해 달리며 도망가는 것을 보기는 했을지. 문제에 대한 처벌은 개인의 양심만 찔끔찔끔 자극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법적 결과로 도출되어야죠.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요.
4천만 원에 명목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 미지급한 사람들에게 참 쏠쏠한 장사네요. 2017년에 이혼한 후 지금까지 6년이 지났고, 아내가 키워야 한 자녀가 3명인데. 그간 아내분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지금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커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결했으면서, 집행유예라니. 판사들은 남편이 집행유예 받고 기자들 피해 달리며 도망가는 것을 보기는 했을지. 문제에 대한 처벌은 개인의 양심만 찔끔찔끔 자극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법적 결과로 도출되어야죠.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요.
양육자와비양육자를 중재할수 있는 기관은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제대로된 강력한 법을 만들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봅니다
어느한쪽으로만 기울어진 법은 있으나마나 한 법
외국처럼 양육비안주면 안된다는걸 경고 뿐만이아니라 엄벌하게 처벌을해야합니다
우리나라두 선진국이 되기위해선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김재윤 형사고소를 하기까지 오는데 보통4~5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상상이 되실까요? 재산조회, 이행명령 단계를 거치고 감치소송을 진행합니다. 감치판결을 받고도 1년안에 미지급양육비를 지급하지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가지 제재조치중 제일 실효성이 높은 운전면허정지 기간은 단 100일입니다. 100일동안 운전을 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운전을 한다해도 사고를 내서 조사를 받는다거나 검문에 걸리는등의 일만 아니면 운전면허정지의 제재조치도 강력한 방안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쁜부모가 위장전입과 재산은닉으로 살아갑니다. 위 두가지를 밝혀야하는 사람도 양육자입니다. 하지만 그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양육비미지급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은 실형의 처벌입니다. 실형을 받지않으려 결국은 미지급양육비를 지급하기 때문이죠! 154만 한부모가정의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사랑과 부모로써 아이에게 행해야하는 의무인 양육비를 아이들의 성장에 맞게 지급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의 처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좀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감옥으로 보낸다고 해서 줄것같지도 않고 감옥으로 보낸다고
양육비의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니니까요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던지 불이익을 줘서 안주고는 피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