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2022년 귀속 연말정산)
2023/01/16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로 인해
홈텍스에서 PDF 파일 하나만 다운로드 받으면 자동으로 입력됨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달라지는 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2022년 대비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 본다.
홈텍스에서 PDF 파일 하나만 다운로드 받으면 자동으로 입력됨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달라지는 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2022년 대비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 본다.
목차
- 월세 세율공제율 상향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월세 세율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경우
월세액의 10% / 총 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인 경우...
월세액의 10% / 총 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인 경우...
37년간 게임을 즐기고 게임을 사랑하는 게이머
게임이 좋아 19년째 게임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가족, 사람, 건강, 일을 좋아하고 부와 관련된 주식투자, 부동산, 게임, 음악, 미술 등 예술분야에 관심이 많고 판교에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