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공공의 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방역 때도 각종 금지를 어디까지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고, 이에 관해 스웨덴 등 자율 중심의 방역과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제, 그 중간 어디 즈음의 우리나라 등 여러 문화와 국가 간의 차이들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어디까지 통제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도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은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니 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사회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근로자의 반발을 감수한다는 조건 하에 자유롭게 규제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말씀해 주신 내용에 공감이 가면서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어느 공장에 일이 있어 갔더니 복도마다 걸으...
방역 때도 각종 금지를 어디까지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고, 이에 관해 스웨덴 등 자율 중심의 방역과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제, 그 중간 어디 즈음의 우리나라 등 여러 문화와 국가 간의 차이들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어디까지 통제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도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은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니 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사회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근로자의 반발을 감수한다는 조건 하에 자유롭게 규제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말씀해 주신 내용에 공감이 가면서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어느 공장에 일이 있어 갔더니 복도마다 걸으...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것을 경계하자는 것 입니다. 자유라는 것을 도덕적인 명분으로 금지하면 그것은 법이고 제한이죠. 명분만 갖추면 뭐든 개인의 일상을 억제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것을 경계하자는 것 입니다. 자유라는 것을 도덕적인 명분으로 금지하면 그것은 법이고 제한이죠. 명분만 갖추면 뭐든 개인의 일상을 억제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