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도 조그마한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 아닌가 싶어요
2년 만기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통은 보증금을 임대인 입맛에 맞게 올리는곳이 대부분인데, 임대차3법이 생기면서 2년만기가 지나서 보증금을 올리는것도 보증금의 10% 정도밖에 인상도 못할뿐더러 2년만기가 지나 임대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는거 보면.. 임차인을 위한 임대법이 아닌가 싶네요 ㅎㅎ
부동산 투자를 하고있는데요.
최대 수혜자는 세금을 걷는 정부말고는 임차, 임대인 양쪽 다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운이 좋아 부동산을 구매 후 전월세 임대로 주고있는데 세금으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양해구하고 앞으로 올릴 계획이구요.
법을 개편하면 나아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있는데요.
최대 수혜자는 세금을 걷는 정부말고는 임차, 임대인 양쪽 다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운이 좋아 부동산을 구매 후 전월세 임대로 주고있는데 세금으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양해구하고 앞으로 올릴 계획이구요.
법을 개편하면 나아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