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리치 · 사람사는이야기 같이 이야기해요
2022/03/14
저희도 조그마한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 아닌가 싶어요

2년 만기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통은 보증금을 임대인 입맛에 맞게 올리는곳이 대부분인데, 임대차3법이 생기면서 2년만기가 지나서 보증금을 올리는것도 보증금의 10% 정도밖에 인상도 못할뿐더러 2년만기가 지나 임대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는거 보면.. 임차인을 위한 임대법이 아닌가 싶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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