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팀장 · 바쁘게 사는 워킹맘입니다.
2021/11/09
이미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한 사람들만 혜택이 있는것이고 이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수가 없고 2년에 한번 5퍼센트 이내로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내역을 다 등록해야되고, 임대료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내야되고요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특혜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도폐지가 논의되었으나 다른 부작용이 많아서 현재 제도축소 및 특혜 축소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특혜부분을 이야기 할때는 제약을 받는 부분도 같이 알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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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신입사원들 일 가르쳐주는 이팀장 집에서는 고딩 중딩 두명의 아들을 키우는 엄마 동네에서는 이일저일 관심많은 40대 아줌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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