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친구
누군가의친구 · 쓸모없는 잡학다식 십덕
2024/05/23
필자는 이런 글에서 이야기하는 투표를 의무화 하려는 행위에 크게 동의할 수가 없다. 물론 투표권(선거권)의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투표는 어디까지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현행 법률조차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서도 드러난다.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 6조 4항(링크)-

현행법은 어디까지나 선거에 참여할 것을 명시하지만 처벌 사유를 표기하지 않는다. 이는 의무투표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무투표제를 행하는 대표적인 곳은 어딘가? 그렇게 멀지도 않는다. 저 북쪽에 언제나 찬성투표하자는, 매번 100% 투표율을 자랑하지 않던가? 어쩌다 깨졌다고 해도 99.99%라고 이야기 하며 심지어 김정은은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알리는등 우리와 다르게 비밀투표도 보장되지 않는다.
대의원 선거를 알리는 북한의 선전 포스터. 찬성투표를 강조하고 있다. 출처:AP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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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이글루저 '누군가의친구'입니다. 역사, 밀리터리, 그외 잡다한 이야기를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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