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대항력이 있을까?(경매에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5/21
경매 나온 부동산을 보면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은 경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의해야 할 점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의 대항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임금채권과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 세금을 조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임차인의 전입 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 보다 빠르더라도 대항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임차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싸게 낙찰받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1) 임금채권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법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 진행되고 있다면 회사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고, 직원의 급여도 체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채권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하면 됩니다. 즉,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면 임금채권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가되는 권리 중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은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이 유일합니다. 
낙찰자가 임금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는데도 임금채권을 확인하는 이유는, 임금채권이 임차인 보증금 보다 먼저 배당받아 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임금채권으로 인해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낙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당 순서>
2) 임금채권 전액이 우선 변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된 임금채권 전액이 선순위 임차인 보다 먼저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된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3년간의 퇴직급여만 선순위 임차인 보다 우선 변제 됩니다.
대략 얼마나 될까요? 
3개월치 임금과 3년 치 퇴직금이니 대략 6개월치 급여가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을 300만 원으로 가정하면 1,8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일 경우 작은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3) 임금채권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체불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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