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편파적 건축 허가 수년간 부당 방치한 용인특례시

p
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10/24
☞ 건축허가 둘러싼 현황도로 분쟁 수년간 모르쇠 방치하는 용인특례시
☞ 민원인 건축허가 취소요청도 거부하는 기흥구청...관련 공무원 용인시 팀장으로 영전
☞ 내식구 감싸기 아닌 용인시 감사부서의 공정한 감사처분 기대
[사진=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년 간 산하 기흥구청의 편파적인 건축허가 및 현황도로 분쟁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방치하고 있어 안팎으로 빈축을 사고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20년 기흥구 고매동 소유주 A씨 전(田)을 잡종지로 용도변경 후 카센터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건축 허가조건은 인근 거주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 및 보행 통행과 민윈인 B씨 소유 대지에 들어설 건축에 지장이나 방해가 없도록 한다는 현황도로를 소유한 카센터 건축주 A씨의 통행확인서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기흥구의 행정 확약을 믿고 자신의 대지에 수억 원 의 사재를 들여 건축한 민원인 B씨의 현황도로 진입로  통행을 확인서와 배치되게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카센터 건축주 A씨는 수년간  부당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B씨는 주장했다. 케이큐뉴스 취재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제보자 B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건축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용도(휴게음식점)의 건축물에 임차인을 A씨에 의한 교묘한 현황도로 사용방해 행위로 인해 수 년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받아오고 있다고 한다. 이에 B씨는 자포자기식으로 차라리 기흥구  건축허가를 당시에 취소를 당했더라면 수억 원을 건축물에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에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까지 들었다고 한다. 설상가상 장기간 밤잠을 설친 탓에 건강상의 치명적 병까지 앓고 있다고 케이큐뉴스에 제보했다.
사진=제보자 B씨 제공] 카센터 소유자 A씨가 현황도로에 설치해 놓은 입간판
그렇지 않아도 제보자 B씨는 암투병으로 몇 년을 생사를 넘나드는 고초를  겪다 ...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글만 공들여 잘 써도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1인입니다. 저는 출범 이년만에 PV 220만 조회수를 돌파한 인터넷 매체 케이 큐뉴스 대표 겸 기자 박문혁입니다. 얼룩소의 존재를 이제야 파악한 늦깍이 입니다. 만시 지탄없이 얼룩소 번영위해 제대로 열심히 글을 쓰겠습니다.
1.4K
팔로워 2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