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차이
2024/06/27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자인 저는 영세율 적용되는 분들이 많이 부럽네요.
아무튼,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지만,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업소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이며,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업종에 적용됩니다.
[간이과세 비교] - 앞이 일반과세 뒤가 간이과세
아무튼,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지만,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업소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이며,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업종에 적용됩니다.
[간이과세 비교] - 앞이 일반과세 뒤가 간이과세
- 부가세 신고/납부 - 1년에 2회 (1월, 7월) / 1년에 1회 (내년 1월)
-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 - 매출세액의 100% / 매출세액의 5~30%
-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 매입세액의 100% / 매입세액의 5~30%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 발급 불가
- 연 매출 - 8천만 원 이상 / 8천만 원 미만
일반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