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 폐지해야 학교가 산다
조백송 강원희망교육포럼 대표·전 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최근 한 공직자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공직에서 낙마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학교폭력이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낙마한 공직자가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자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정부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제도로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처벌)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치 결과의 학생...